(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용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남성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임신한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씨는 검찰에 나타났을 때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옷차림으로도 논란이 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은 A매치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지난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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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