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한 데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만큼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1990년생으로 만 36세인 손승원은 지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여파로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에서도 하차했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로 알려졌다.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재판을 불과 6일 앞둔 상황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편,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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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