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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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의 '조리원 협찬 파문'…결국 정부가 나서 위법 검토

기사입력 2026.04.14 17:57 / 기사수정 2026.04.14 17:59

곽튜브 SNS
곽튜브 SNS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석 중이다.

최근 아들을 얻은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계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을 올리면서 '협찬' 해시태그를 게재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특히 그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곽튜브
곽튜브


이에 곽튜브는 "전체 협찬이 아닌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산후조리원 요금의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의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란법 8조 1항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8조 4항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곽튜브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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