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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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결국 법정으로…"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3억 달라" 협박 비공개 재판 증인 출석

기사입력 2025.11.19 16:17 / 기사수정 2025.11.19 16:17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40대 남성 용모씨와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다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손흥민 측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이 제한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현재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축구대표팀에 소집돼 11월 A매치 기간 동안 볼리비아와 가나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대표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볼리비아전에서는 프리킥으로 결승포를 터트리며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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