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6-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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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 여성 BJ,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기사입력 2025.06.24 20:40 / 기사수정 2025.06.25 07:48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인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8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몰수도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써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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