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기기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이자 한국 축구사 최고의 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일당 두 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공범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손흥민 측은 양씨 협박에 공인 신분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렇게 뺏은 거액을 사치품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마침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용씨가 협박을 하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돼 네티즌 사이에서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 유두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가 아닌, 스스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는 구속심사에 앞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피의자 복장 논란도 있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