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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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불륜 주선"…허위 폭로자, '징역 10개월' 실형에 항소

기사입력 2026.10.29 09:37 / 기사수정 2026.10.29 09:37

박시후 / 엑스포츠뉴스 DB
박시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배우 박시후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SNS에 게시했다.

당시 박시후 측은 "현재 SNS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당황스럽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이미 6년 전에 폭로자 A씨와 이혼했다"고 밝히며, 박시후와는 고향에서 알고 지낸 형·동생 사이일 뿐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시후 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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