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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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천 받는다…'앤디 아내' 이은주, 결국 KBS 꺾었다

기사입력 2026.03.28 16:07 / 기사수정 2026.03.28 16:07

이은주 아나운서
이은주 아나운서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에게 약 2억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BS는 27일 엑스포츠뉴스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해 2024년 1월 KBS로 복직했다. 이후 해고 기간인 약 5년간 정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며, 공채 아나운서와 동일한 4직급 기준의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사내 최하위 직급인 7직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은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BS는 이은주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이은주는 그룹 신화의 멤버 앤디와 2022년 6월 12일 결혼했다.

사진 = 이은주 아나운서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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