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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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지극히 당연한 결과"…'협박 혐의' 벗었다, 경찰 '무혐의' 불송치 [공식]

기사입력 2025.11.07 10:10 / 기사수정 2025.11.07 10:10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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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협박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수홍씨는 고소장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 "이후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A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참고로 박수홍씨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모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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