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했다. 이후 그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우은숙과는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유영재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유영재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