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7-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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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협박 혐의 고소 당했다..."관계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고 이상" [공식]

기사입력 2025.07.29 18:18 / 기사수정 2025.07.29 18:24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약 2년간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식품업체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박수홍 측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B씨가 2023년 6월 소송 제기 직전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전해졌다. B씨가 아닌 박수홍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 B씨는 이 사건을 맡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사 소송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2025년부터 B씨에서 법무법린 린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법무법린 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과는 최근 민사 소송 사건을 수임한 거고, 그 사건(협박 혐의 고소)은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박수홍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 고소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해야 되는데 B 변호사를 고소 하지 않고 박수홍을 고소했다고 하니까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식품업체는 고소장에서 박수홍 측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연예인과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압박했고, 회사와 거래처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박수홍이 2023년 9월 4일, 자신이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광고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던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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