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이시영의 배아 이식을 통한 임신에 대해 변호사들이 의견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는 이나경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된 이시영의 둘째 임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이시영은 이혼 결정을 내린 뒤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 중이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알렸다.
그는 개인 SNS에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배아도 착상이 되면 태아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라며 "이시영 사태를 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대중들이) 궁금해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병원은 "시험관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채취하는 날도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날 정자도 채취해야 한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B병원은 "채취하고 배아가 생겨서 얼리겠다고 하면 부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생명윤리라서 착상할 때도 와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할 것이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라며 병원은 남편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배아를 생성할 당시 체외 시술 대상자와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게 돼있다. 생성할 당시 동의를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 폐기 된다, 보존 기간 등이 양식에 있고 동의가 있으면 매번 이식 수술을 할 때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주표 변호사는 "정자,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착상 과정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동의를 관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상속과 양육비에 관해서 김주표 변호사는 "내 아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상속도 가능하다. 원하지 않은 아이라도 양육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