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의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더본외식개발원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능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더본외식개발원은 민간기관인데 민간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며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에서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에 '백종원'이라고 쓰여있으며, 자격증 명칭은 '제과기능사'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간기관의 수료증이 '기능사' 자격증으로 둔갑됐다는 것.
민원인은 "더본외식개발원이 '기능사'라는 자격증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라며 "민간 교육기관이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위반 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처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더본외식개발원은 이 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해당 자격증의 법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하고 이를 보유한 수험생들에게도 정정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른 명칭을 사용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백석된장'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백종원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접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 커뮤니티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