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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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유부남과 불륜·임신…'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기사입력 2025.04.18 08:48 / 기사수정 2025.04.18 10:28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나경은 불륜상대 B씨와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인연을 맺고 2022년 1월부터 약 반년동안 만남을 이어갔다. 같은 해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가정을 꾸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경이 A씨에게 직접 폭로했다. 

특히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밝히지 않았으면 A씨는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후 하나경은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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