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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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월 실형→법정 구속 "반성하겠다"

기사입력 2025.01.23 12:15 / 기사수정 2025.01.23 12:15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와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유영재)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에게는 징역 2년 6월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간의 성 범죄 전과가 없는 부분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도 반영, 정상 참작됐음을 밝혔다. 

선고 직후 유영재는 "반성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유영재로부터 성추행을 입었다며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뒤에서 끌어안아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에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며 성추행을 알게된 정황과 A씨와 자신의 피해를 설명했다. 

사진= 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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