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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 "연봉 25% 올려줬다"더니…전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꺼냈다 "100만 원이 전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10.28 18:19 / 기사수정 2026.10.28 18:19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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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 측이 노동착취 의혹을 해명한 가운데, 최초 폭로자인 전 직원 A씨가 반박에 나섰다.

28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사 측 입장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27일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회사 키즈웍스는 A씨의 건강 악화에 송구함을 표하면서도, 연봉을 25% 인상하고 근무시간 조정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입사 당시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상률은 5%로, 회사가 주장한 25%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야근으로 늦은 퇴근이 반복됐으며, 낙상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에도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노트북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트북 대여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도 관련 자료로 첨부했다.

회사가 강조한 휴직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 건강 악화로 회사 측이 먼저 무급휴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8일 입금된 269만 1482원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으며, 당시 지급된 상여금은 자신만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었다고 설명했다.

퇴직 과정에 대한 주장도 엇갈렸다.

키즈웍스는 A씨가 2019년 5월 자진 퇴사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당시 회사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으로부터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퇴직에 동의했으나, 실제로는 질병퇴직으로 처리됐으며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이 외부 노무사를 소개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황장애와 주요우울증으로 산재를 신청해 2020년 1월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며, 기존에 공개한 산재 결정서가 가짜라는 일부 의혹에 대응해 2020년 4월 8일자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글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산재 관련 통지서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A씨는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휴직을 허용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가 당시 업무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또 다른 전 직원 B씨도 장시간 근무와 주말 근무 보상 부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키즈웍스의 공식 해명에 이어 A씨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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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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