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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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행, 불륜 소송 결국 패소…"한 번만 봐달라" 읍소하더니 위자료 3천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6.10.06 11:07 / 기사수정 2026.10.06 11:11

숙행
숙행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숙행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숙행은 A씨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 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남편 B씨가 집을 나간 뒤 숙행과 함께 생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숙행과 유부남 B씨의 관계는 JTBC '사건반장'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B씨의 잦은 외박 정황 등이 공개돼 파장이 확산됐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이 아내 A씨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녹취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자료로, 원본 및 전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녹취에서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A씨에게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너무 미안하다. 이혼이 다 돼 있다고 해서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A씨의 가정을 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헤어졌다고도 말했다.

한편, 숙행은 불륜 의혹이 제기된 후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으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에서 하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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