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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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노브라 논란女, 징역 4년 확정…男 공범 징역 2년

기사입력 2026.07.02 18:33 / 기사수정 2026.07.02 18:33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손흥민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던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모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당시 양씨는 검찰 출두 때 속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의 차림으로 논란이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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