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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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전 여친, 노브라 노출·양다리 논란 재조명…"흥민 오빠에 사죄"

기사입력 2026.03.11 14:26 / 기사수정 2026.03.11 16:28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검찰이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11일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양 씨는 징역 4년, 용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날 검찰은 각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곘다고 협박, 3억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3~5월에는 임신,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 대부분이 드러난 상태였다.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 유두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경찰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는 구속심사에 앞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복장 논란도 있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3억 공갈 부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7000만원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용 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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