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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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255억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6.02.12 15:14 / 기사수정 2026.02.12 15:1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하이브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어도어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거나 영업이익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인지는 다소 의문"이라며 "민희진이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사건의 쟁점인 '260억 풋옵션' 관련해선 피고 하이브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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