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반장', '합숙 맞선'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연애 예능 출연자가 '상간 의혹'에 휩싸이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출연자의 분량은 통편집 될 예정이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가 등장해,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됐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보자가 맞소송을 낸 형태”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여성 입사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 정황 등이 인정돼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그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반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 측을 통해 “나와 무관한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 사실을 모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해당 출연자가 등장했던 예능 프로그램 ‘합숙 맞선’ 측은 문제의 출연분을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에서 '합숙 맞선' 제작진 측은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20일 '합숙 맞선'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제작진 역시 해당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자 계약서에는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예정”이라며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이며 의혹이 불거진 출연자 본인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초현실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부모 동반 합숙형 맞선 리얼리티인 것. 때문에 해당 출연자 역시 어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합숙맞선', JT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