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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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 아냐"…나라 바꾼 박수홍에 아내 '감격'

기사입력 2026.01.01 09:14 / 기사수정 2026.01.01 09:14

방송인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DB.
방송인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 분쟁이 진행된 가운데,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대해 김다예가 심경을 밝혀 화제다.

지난 30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다.

해당 제도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에 도입됐으나, 형을 면제하는 전근대적 가족관이 담겨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악용 사례가 늘어나며 폐지 요구도 거세진 가운데,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혐의로 고소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수십 년간 친형 부부로부터 출연료 등 막대한 재산을 횡령당했다는 박수홍 측의 주장에 그의 부친이 "내가 재산을 관리했다"고 자처해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처벌 회피 시도 주장이 나온 것.

친족상도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감싸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친족상도례는 폐지됐다.



김다예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를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그가 게재한 사진에는 AI가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 "박수홍 사건은 해당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고 언급해 더욱 눈길을 끈다.

김다예는 이에 대해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에 친형 부부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다예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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