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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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낸시랭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왕진진, 구속 후에도 공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9.12 07:30 / 기사수정 2020.09.12 03:3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 측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라고 바로잡았다.

11일 낸시랭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재 측은 "저희 의뢰인 낸시랭은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을 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판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할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승소한 것이 아닌, 낸시랭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애초부터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구할만한 재산이 없었고, 설령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 판결 및 그로 인한 안전 보장만을 원했다. 따라서 당연히 판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한 부분은 없다"고 정정했다.


낸시랭 측은 "또 이번 이혼 판결은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의 폭행,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 등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반면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낸시랭의 유책사유를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그동안 상대방의 폭행 및 동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인하여 낸시랭 씨가 큰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으며 낸시랭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봤다. 이처럼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판결이 선고됐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구속된 상태에서도 낸시랭을 향해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던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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