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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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 연기…"증인 불출석" [엑's 현장]

기사입력 2020.02.27 15:57 / 기사수정 2020.02.27 16:08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공판이 연기됐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심에서 철회된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불출석해 공판이 연기됐다. 연기된 공판은 3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원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말부터 빅뱅 출신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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