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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박해미, 전 남편 황민에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세 집으로 이사

기사입력 2019.05.29 14:45 / 기사수정 2019.05.29 14:4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박해미가 이혼한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는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 내용을 보도했고,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 씨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황민의 이혼 유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박해미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박해미는 아이 아빠로의 황민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집까지 내놓으면서,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황민은 지난 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황민은 구속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민과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박해미 측은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95년 결혼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이들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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